수강생 환불은 규정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환불 방법을 참조하세요.
환불 신청 처리는 약 7~10업무일이 소요됩니다.
학비만 환불하며, 등록비와 보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문화수업과 보충수업은 개강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.
비자신청을 위해 다음 학기 학비를 우선 지불한 학생이 비자를 연장 또는 취득하지 않은 경우, 개강 전 혹은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비자 연장 미취득 인장을 제시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육원 환불 방법(수정본)
본원에서는 학생들이 환불에 관해 준수해야할 내용을 특별히 본 방법으로 정함.
본 방법은 교육부「전문대학이상학교보편교육실시방법」에 의거해 실시함.
본 방법에서 정하는 환불은 학비에 한함. 등록 시 납부한 등록비와 보험 비용은 일체 환불하지 않음. 등록납부기간에서 개강 하루 전까지 학비의 90%를 환불하며, 수업이 학기의 1/3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50%를 환불하고, 수업이 1/3 진행되었을 때에는 환불하지 않음.
학생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, 사건 발생 일주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,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함. 첨부한 본원 학생증, 원납 학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원 주임의 승인 이후에 환불이 가능함. 환불 신청 시간은 본원이 신청서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. 본 항목에 근거해 환불하는 경우, 등록납부기간에서 개강 하루 전까지 학비 전액을 환불하며, 수업이 학기의 1/3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70%를, 수업이 1/3 이상 진행되고 2/3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40%를 환불하며, 수업이 ⅔ 이상 진행되었을 때에는 환불하지 않음.
밀집반 학생이 수준 부적합으로 보통반으로 전환을 하며, 동시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납부된 학비를 전액 반환함.
문화수업은 개강 이후에는 학생이 납부한 비용을 일체 환불하지 않음.
본 센터의 개강 인원 미달 혹은 개강 인원 만원으로 적절한 수업 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자는 학생이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납부 학비 전액 환불이나 다음 학기 이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, 한 학기만 보류됨.
이에 상술하지 않은 경우에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본 센터의 주임 비준 이후에 기준에 근거해 처리함.